사설

[사설]외국인에 개방된 `토지시장' 부작용도 경계해야

지역에 투자 경제 활성화 기여에는 '긍정적'

토지 매입 후 매각해도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

이권·차익 챙기고 투자금 회수 때는 '부메랑'

외국인들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도내 땅을 매입하고 있다. 이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자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. 크게는 강원도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누적 외국인 소유 토지는 2,087만3,980㎡로 속초시 면적(1억529만㎡)의 5분의 1에 달했다. 강릉이 603만5,647㎡로 가장 많았고 삼척(220만㎡), 영월(195만㎡), 홍천(191만㎡), 횡성(125만㎡) 등이 뒤를 이었다. 문제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. 제주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. 최근 4년간 제주도 토지 취득이 급증, 필지 수가 369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(국회입법조사처, 이슈와 논점, 제916호).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이어져 수려한 제주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 등이 눈에 띄면서 주민과 시민단체, 시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.

현재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토지에 관한 취득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는 '외국인토지법(법률 제12591호)'이 있다. 이 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 군사시설 등 일부 보호지역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.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하도록 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등의 동향 및 보유 현황관리를 위해 1998년 6월 시행되었다. 이후 2010년 2월에는 '부동산투자이민제(법무부 고시 제10-026)'가 도입됐다. 이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(5억 원 이상)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얻고,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. 이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에 가속도가 붙게 했다. 2014년 말 기준 평창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97만2,426㎡로 전년(68만3,731㎡)에 비해 28만8,695㎡가 증가했다.

이 중 중국인이 85%가 넘는 24만6,321㎡를 사들였다. 아직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.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관조례를 구체화해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.

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은 유지된다.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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